선고일자: 1996.10.11

형사판례

음주운전 봐주려다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 처벌받아!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려다가 가짜 적발보고서를 만들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서의 보안과장이었던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A가 구해온 동일한 일련번호의 가짜 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은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식 문서인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B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유번호가 부여된 공문서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발보고서의 고유번호는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4조 (정범과 간접정범)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공문서등의부정작성)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공문서등의부정행사)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가짜 적발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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