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려다가 가짜 적발보고서를 만들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서의 보안과장이었던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A가 구해온 동일한 일련번호의 가짜 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은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식 문서인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B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고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유번호가 부여된 공문서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발보고서의 고유번호는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가짜 적발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인정된 사례. 실제 내용과 일부 부합하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했으면 유죄.
형사판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쉽도록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재 전 문서 수정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구청 공무원이 현장 조사도 없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