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 조사, 피의자 임의동행 후 경찰서 인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의 범위였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고려했을 때, 금지되는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일반인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위, 즉 피해자 조사, 피의자 임의동행, 사건 인계는 경찰관의 본래 업무에 해당합니다. 비록 금품을 수수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사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행위와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변호사의 뇌물공여죄는 유죄, 비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에 대한 사건 알선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형사판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정당한 수임료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설사 해당 경찰관이 직접 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