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형사판례

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오늘은 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변호사의 금품 수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교제와 청탁을 통해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았더라도, 금품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에 대한 교제나 청탁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즉,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인지, 아니면 부정한 목적의 금품인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액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여부 등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기수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가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금품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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