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불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B의 지인들에게 "내가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서 B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B의 지인들로부터 총 2천5백만 원을 받았지만, 결국 B는 석방되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B가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작업 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B가 마약 밀반입상들을 제보하여 공을 세우도록 돕기 위한 비용이었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작업 경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청탁의 대가라면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가 아닌 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실 배당"이나 "수사관에게 부탁" 등의 발언을 하며 거액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받은 돈에는 단순 작업 경비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청탁 명목'과 '단순 노무 제공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금품 전부를 청탁 명목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설령 일부 금액이 작업 경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탁과 연관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작업 경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달라고 수사기관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설령 자신이 고소인/피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