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들이 널 잡으러 가고 있으니 도망가라!"라고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시켰습니다.
이 경찰관은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이 범인도피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직무유기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던진 돌멩이 하나가 유리창 여러 개를 깨뜨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돌멩이를 던진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이것이 상상적 경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행위 자체에 이미 직무를 유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범인을 잡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가라고 알려준 행위 자체가 직무유기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 하나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범인을 도망치게 한 행위 하나로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행위로 두 번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인정한 것은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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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범을 돕고 도피시킨 경찰관에게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범인도피죄의 기수 및 종료 시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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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검찰은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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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따로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상적 경합)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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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상상적 경합)로 처벌됩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범죄사실, 증거, 법령 적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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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단순히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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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