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형사판례

직무유기 vs. 범인도피,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가 성립할까?

오늘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군인으로, 병무비리 사건 수사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를 체포해야 할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용의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서류를 전달해 주고, 심지어 예금통장까지 만들어 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는 용의자를 돕는 행위로 범인도피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되었을까요?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모두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죄로 모두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하나의 죄로만 처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유기죄는 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122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용의자 체포라는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의자를 도왔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검찰은 재량으로 어느 하나의 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직무유기죄는 직무 수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검찰은 재량으로 하나의 죄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대법원 1975. 11. 25. 75도306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검찰의 기소 재량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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