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스총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고와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乙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쇠파이프로 가구와 유리창, 전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은 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乙의 눈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乙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쟁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과잉진압인가?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가스총과 같은 위해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 사용에는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과연 경찰관 甲은 적절하게 가스총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대법원은 경찰관이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타인이나 경찰관의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 방해 제지 등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스총은 근접 발사 시 고무마개가 함께 발사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얼굴을 향해 근접 발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경찰관 甲은 난동을 부리는 乙을 제압하기 위해 가스총을 사용했지만, 근접 발사로 인해 乙이 실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甲이 가스총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안전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위해성 장비 사용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가스총을 너무 가까이서 발사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위협이 없는 도주범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범인에게 제압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총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이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에게 부상을 입힌 후 119 신고 후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으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하며 권총으로 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권총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