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 사용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무력 행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은 그를 뒤쫓아가면서 등에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하는 남성이 경찰관에게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위인 등에 총을 발사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무기의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시 상황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적법성'과 '비례성'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해당 판례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202 판결입니다. (블로그 본문에는 판례 번호를 언급하지 않도록 요청하셨으므로 여기에만 기재합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범인에게 제압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총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이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에게 부상을 입힌 후 119 신고 후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으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견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