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적법한 절차와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총과 같은 위해성 장비 사용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스총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집 안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난동을 멈추고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스 호스를 칼로 끊는 등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가스 폭발 위험을 우려하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남성에게 가스총 사용을 경고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스총을 두 발 발사했고, 두 번째 발사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남성의 눈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3,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이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스총은 위해성 장비이므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가스총을 근접 발사할 경우 고무마개가 분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접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약 1.5m 거리에서 남성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했고,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명 사고는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이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899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안전수칙 준수와 주의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해성 장비 사용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가정 침입 난동범 제압 과정에서 경찰의 근접 가스총 발사로 범인이 실명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위협이 없는 도주범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하며 권총으로 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권총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