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뺑소니범 추격 중 경찰의 총기 사용, 정당방위일까?

늦은 밤, 술에 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경은 도망가는 운전자를 쫓아가며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경은 공포탄을 한 발 발사했지만, 운전자는 근처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의경은 숨어있던 운전자를 발견하고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의경을 밀치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의경은 권총, 경찰봉, 가스총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 없었고, 운전자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도망가는 운전자의 다리에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는가입니다. 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경이 총을 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경은 권총 외에도 경찰봉, 가스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공포탄을 발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운전자의 다리에 바로 총을 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찰은 범인 제압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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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기사용#위법#과잉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