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민사판례

경찰의 총기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 도주하는 절도범에게 발포한 경찰, 과실 30% 인정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트레일러와 트랙터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는 검문을 피해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그를 추격했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 2발과 공중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지만, 남성은 계속 도주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의 몸쪽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고, 탄환이 땅에 맞고 튕겨 남성의 후두부에 맞았습니다. 남성은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도주한 남성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의 과실 비율을 70%로 상계하여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이 도주하는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과도한 무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계속 추격하거나 추가적인 공포탄 발사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8조 (손해배상책임의 전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1993.7.27. 선고 93다9163 판결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항상 법률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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