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0084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형법 제21조, 제22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나44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소외 1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2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자 소외 2는 이를 체포하고자 뒤따라 추격하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중 2,700,000원의 위자료변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범인에게 제압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총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이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에게 부상을 입힌 후 119 신고 후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으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견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