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민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거부와 불법연행, 그리고 손해배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연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삿짐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건을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딩을 경락받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경락대금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금융회사는 원고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원고가 이사를 가는 것을 목격한 투자금융회사 직원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원고의 양팔을 잡아 끌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사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이삿짐이 훼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불법연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 즉, 원고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삿짐 훼손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불법연행에 저항한 행위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사화물 트럭의 위치를 바로 알리지 않아 훼손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연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이후 트럭의 소재를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융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제보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관들과 공모했거나 현장에서 조세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특별히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융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이삿짐에 고가의 골동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참조)

결론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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