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형사판례

경찰의 해산명령, 정당해야 효력 있다!

오늘은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경찰의 해산명령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 또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차 버스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경찰로부터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부당한 사유를 든 경우, 해산명령 불응이 집시법 위반인지 여부
  • 신고된 시위와 실제 시위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지, 금지된 시위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해산명령의 요건: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부당한 사유를 든 경우,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2. 신고된 시위와의 동일성 판단: 신고된 시위와 실제 시위가 같은 시위인지 판단하려면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로 미신고 시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나 신고가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만 미신고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3. 이 사건 시위의 성격: 이 사건 시위는 금속노조가 신고한 시위와 주최자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미신고 시위나 금지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에 불응한 행위도 집시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시위는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을 붙여 제한한 시위이므로,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이 사건은 경찰의 해산명령의 정당성과 시위의 신고 내용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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