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형사판례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키려면, 단순히 "해산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해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던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진시위' 또는 '불법 도로점거'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시위대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산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위 참가자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정당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산명령)
    •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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