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29

형사판례

경찰의 해산명령,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해산을 명령할 때는 왜 해산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줘야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의 이유가 정당한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때 단순히 "해산하세요!"라고만 한다면, 시위 참가자들은 왜 해산해야 하는지, 해산명령이 정당한지 알 수 없겠죠.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폭행, 협박, 손괴, 소란 등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단순히 시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했거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해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제시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불법적인 행진 시도', '불법 도로 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집시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해산명령 불응으로 기소할 때에도 어떤 사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공소사실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해산명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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