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다 보면 경찰로부터 해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꼭 "자진해산 하세요"라고 말해야만 적법한 해산 절차를 밟은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진해산 요청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화 구로공장 앞에서 저녁 시간에 집회 및 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경찰이 '자진해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0. 7. 7. 선고 2000도2364 판결)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진해산 요청의 의미: 일몰 후 집회 및 시위의 경우,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자진해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의 언행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집회신고시간이 지난 불법집회 및 시위"라며 해산을 설득하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자진해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해산을 요구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적법한 자진해산 요청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경찰의 해산 요청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은 물론, 경찰 측에서도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 및 시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명령할 때는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
민사판례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는 위법했지만,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정도의 '중과실'은 없었다는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불법적 목적/시간/장소 위반, 신고 미준수/금지 집회 강행, 제한 조건 위반, 주최자 종결 선언, 질서 유지 불가능 상황 발생 시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