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에 열린 미신고 집회를 해산시키려 할 때, 무조건 해산 명령에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야간 미신고 집회 해산의 정당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9년 12월 22일 저녁, 신고되지 않은 야간 옥외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해산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 제21조). 신고가 없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산 명령의 요건: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0조, 제6조 제1항). 단순히 미신고이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해산 명령의 절차: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단순히 '불법집회'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유 고지가 없거나 부당한 사유를 고지했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령했고, 구체적인 위험 발생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산 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야간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회 참가자는 해산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서,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했을 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산 명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산 명령'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산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는 위법했지만,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정도의 '중과실'은 없었다는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진행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