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물리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하던 범인을 추적하던 중, 범인이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입니다. 특히 총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므로, 총기 사용에 대한 판단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이 등을 돌려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총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인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긴 했지만, 등을 돌리고 도주하는 시점에서는 경찰관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총기 사용 대신 다른 제압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경찰관은 범인 검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하게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10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찰관이 오토바이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탑승자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경찰의 도주차량 추격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은 흉악범 체포 등 긴급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처럼 단순 도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대응책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단순 신호위반으로 도주하는 차량의 탑승자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