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2

민사판례

신호위반 도주 차량 동승자에게 실탄 발사, 정당한가?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다 실탄을 발사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 과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까요? 이 사건은 경찰의 총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호위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와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계속되자 실탄을 발사했고, 결국 동승자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실탄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 체포, 도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체포 등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 이 사건에서 도주하던 동승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주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료 경찰관은 총기 사용 없이 다른 동승자를 체포했습니다. 즉, 실탄 발사 외 다른 제압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예: 불필요한 장비를 놓고 추격하거나 공포탄을 추가 발사)

결론

이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 도주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실탄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무기의 사용)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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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권총 사용#정당방위#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