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3

민사판례

경찰의 총기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의 총격 사건

경찰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죠. 오늘은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판례를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5~16세 청소년 3명이 50cc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고, 경찰은 추격 끝에 오토바이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경중: 50cc 소형 오토바이 절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입니다.
  • 저항의 강약: 청소년들은 단순히 도주했을 뿐,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대안의 존재: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을 계속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검거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 총기 사용의 위험성: 총기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주하는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판례

  • (구)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제10조의4 참조):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론

이 사건은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례입니다. 경찰은 범죄자 검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기 사용의 정당성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긴박성, 범죄의 위험성,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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