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찰 총격, 정당방위일까요? 도주차량 동승자 사망 사건, 쟁점 분석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하는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공포탄까지 쐈지만 차가 멈추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했을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무기 사용, 법은 뭐라고 할까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 보호, 공무집행 방해 제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 사용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신호위반 도주차량 동승자 사망 사건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 경찰이 도주차량 동승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추격을 위한 다른 방법(장비를 내려놓고 추격하거나 공포탄 재발사 등)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사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도주만으로는 총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사망 사건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신호위반으로 도주하는 차량의 동승자에게 실탄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총기 사용 전에 다른 대안을 고려했는지, 동승자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무기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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