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행진을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행진 참가자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언제 가능할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21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2: 경찰의 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임박했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지 조치는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공익목적과 개인의 권리 침해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6조,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쟁점 3: 경찰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4: 청원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헌법은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지만 (헌법 제26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청원법에 따라야 합니다. 청원법은 문서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6조, 제7조). 청원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청원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행진이 미신고 집회이긴 하나, 당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해산명령 당시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찰의 해산명령 자체는 위법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서명지 전달을 위한 행진이라고 해서 청원권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 경찰관의 제지 조치 기준, 그리고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명령할 때는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②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집회 참가자 개인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