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신고 집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질서유지선을 넘어선 미신고 집회 참가자가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가?
  •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
  •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질서유지선을 넘어서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불응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등을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집시법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질서유지인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집시법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명령의 요건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이번 판결은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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