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경찰청 민원실 말똥 투척, 업무방해죄일까?

오늘은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리고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민원 접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헌법 제21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vs. 공무집행방해죄

핵심 쟁점인 업무방해죄 부분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는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과 법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그 행위가 폭행, 협박,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순히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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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절차상하자#공무집행방해#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