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민사판례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 기간이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계속적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거래, 보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구매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금액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한 채무까지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316 판결).

쉽게 말해서, 보증 계약을 맺은 날 이후에 생긴 빚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생긴 빚까지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계속되는 거래에서는 거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보증을 설 때 주의할 점

이처럼 보증은 생각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보증 범위: 어떤 채무에 대해, 얼마까지 보증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주채무자의 상황: 보증을 서려는 사람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429조입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판례처럼, 계속적 거래에서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예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계속적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는 보증 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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