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증기간과 보증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주계약 기간은 연장되었는데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은행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 사업이 잘 되어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보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증인은 보증기간 만료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계약 기간은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속적 거래(예: 카드론)에서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는 주계약 채무가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점의 채무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만약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전후로 발생한 여러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 변제금은 이행기가 빠른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됩니다. 즉, 보증기간 내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참조)
또한, 주채무 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참조) 따라서 은행에서 이러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보증인은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기간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계속적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는 보증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계약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증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거래 도중에 보증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보증을 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 계약 이후 발생한 빚뿐만 아니라 계약 이전에 이미 생긴 빚까지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기간(3년)이 끝난 후 주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그 돈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빚부터 갚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기간 이후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