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처 사장의 친구가 그 외상값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된 주된 빚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사업 규모를 보고 최대 1억 원 정도의 빚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하고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 보증인은 1억 원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매우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거래 규모를 키운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증인을 속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선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계약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의로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와 친분이 없거나 대가 없이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과 시효중단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고 경영에서 손을 뗀 주주들이 회사의 빚보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보증 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이 부당할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