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계속적 보증계약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을 서는 것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증은 그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예상 가능한 범위: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 내로 보증 책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 당시 거래 규모가 작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거래 규모를 크게 늘린 경우, 보증인은 처음 예상했던 거래 규모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신의칙 위반: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늘린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고의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하고, 계약 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판매 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거래 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원래의 담보 한도로 제한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규모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와 제428조(보증계약의 성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자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행동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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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보증인 책임#책임 제한#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