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한도와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증, 참 흔한 단어죠? 특히 사업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은 장래 발생할 다수의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적 보증의 책임 한도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거래에 대해 미리 한 번에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계속적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앞으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책임 범위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입니다. 대법원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발생시키더라도 보증인은 한도액까지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민법 제429조)

핵심 정리:

  • 주채무 과다 발생: 보증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주채무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단,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로 거래를 늘렸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0439 판결 등)
  • 부수채무 포함 여부: 보증 한도액에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보증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주채무 일부 변제: 주채무자가 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는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보증 한도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한도액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부수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은 '나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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