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계속되는 거래, 끝없는 보증? 내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죠. 그런데 이러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물품 대금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쟁점 1: 계약 기간 자동 갱신 시 보증인의 책임은?

만약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보증인이 계약 기간 자동 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된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 계약 당시에 자동 갱신되는 미래의 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2 판결 등 참조)

쟁점 2: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한 범위: 보증 당시 예측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채무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예상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신의칙 위반: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확대하여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89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428조 보증의 정의 참조)

결론:

계속적 보증계약은 편리하지만 보증인에게는 큰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계약 기간, 보증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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