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 특히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는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효력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계약 방식의 차이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비계약은 사업 전체 예산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기간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도 처음에 정해진 총액과 기간 내에서 진행되죠. 마치 마라톤처럼, 완주 거리와 예상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총사업금액과 기간은 참고용으로만 부기합니다. 이후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사업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주와 비슷합니다. 각 주자가 자신의 구간만 책임지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죠. 1차 계약 당시 총액과 기간을 정해놓지만, 이는 '총괄계약'이라고 부르며 실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입니다. 계속비계약은 처음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 상대방 결정, 계약 이행 의사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효력이 있을 뿐, 실제 이행 기간은 매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실제로 한 건설사 컨소시엄(A, B사)이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으로 철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B사는 이 변경이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계속비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간접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방식 변경이 소급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고,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 사업 계약 방식인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특히 총공사기간의 구속력 여부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각 계약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장기 공사 계약은 예산 확보 방식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과 총 공사비를 미리 확보하는 계속비계약으로 나뉘며, 단가계약, 종합/통합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맺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처음에 정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단지 예상치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 변경 시 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금액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지급 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발주하는 여러 해 걸쳐 진행되는 공사(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예상했던 총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그 기간 연장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