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국가 사업, 특히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는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효력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계약 방식의 차이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비계약 vs.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은 사업 전체 예산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기간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도 처음에 정해진 총액과 기간 내에서 진행되죠. 마치 마라톤처럼, 완주 거리와 예상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총사업금액과 기간은 참고용으로만 부기합니다. 이후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사업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주와 비슷합니다. 각 주자가 자신의 구간만 책임지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죠. 1차 계약 당시 총액과 기간을 정해놓지만, 이는 '총괄계약'이라고 부르며 실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총공사기간의 구속력, 어떤 계약에만 있을까?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입니다. 계속비계약은 처음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 상대방 결정, 계약 이행 의사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효력이 있을 뿐, 실제 이행 기간은 매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계약 방식 변경, 소급 적용될까? - 실제 분쟁 사례

실제로 한 건설사 컨소시엄(A, B사)이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으로 철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B사는 이 변경이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계속비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간접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방식 변경이 소급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고,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

국가 사업 계약 방식인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특히 총공사기간의 구속력 여부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각 계약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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