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해 걸리는 대규모 공사를 계약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입니다. 둘 다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에 쓰이는 계약 방식이지만,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총액 입찰을 통해 계약은 하되, 예산은 매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사 금액은 미리 정해놓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죠.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공사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즉, 시작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물가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특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므로, 최초 계약 시 예정했던 총공사기간이 변경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계속비계약'은 사업 전체에 대해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총공사기간 변경 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이전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금액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지급 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연차별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은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 계약은 사업 기간 및 특성에 따라 계속비, 장기계속(공사 포함), 단가, 개산, 종합,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며, 각 유형은 예산 배정 및 집행 방식, 원가 검토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단지 예상치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 변경 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