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여러 해 걸리는 공사, 계약은 어떻게 할까요?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해 걸리는 대규모 공사를 계약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입니다. 둘 다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에 쓰이는 계약 방식이지만,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장기계속계약은 총액 입찰을 통해 계약은 하되, 예산은 매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사 금액은 미리 정해놓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죠.

  • 과정: 먼저 전체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합니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총 공사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 장점: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 단점: 매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계속비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공사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즉, 시작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 과정: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계속비 예산을 확보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그 후, 총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와 총액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장점: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어서 공사 진행이 원활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이 적습니다.
  • 단점: 예산 운용의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장기계속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액 입찰: 전체 공사에 대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 차수별 계약: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매년(혹은 일정 기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별 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 계약단가 적용: 차수별 계약금액은 최초 낙찰 시 결정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추가 정보: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5조)

장기계속계약은 물가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특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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