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30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 기간 늘어나면 추가 공사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수년씩 걸리는 대규모 공사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처음 계약할 때 전체 공사기간과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용 지급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총괄계약의 '잠정적 기준'**입니다. 처음 정해둔 전체 공사기간과 금액은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공사는 매년 새로 맺는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났더라도 추가 비용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쉽게 말해, 전체적인 그림은 처음에 그려놓지만, 실제 그림은 매년 새롭게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그림의 크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작년 그림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의견의 주장: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총괄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괄계약은 공사의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합의이고, 공사업체는 이를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데,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잠정적인 기준이라면 굳이 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추가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연차별 계약 내용이 중요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9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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