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꾹! 찍고 나서 나중에 "아, 이 계약 너무 불공정한 거 같아!" 라고 후회해본 적 있으신가요?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후회하는 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계약 여부는 계약을 맺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甲 주식회사가 乙은행과 특정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 당시에는 쌍방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甲 회사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반대로 乙은행은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 회사는 "계약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 계약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즉, 계약 당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자동으로 불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상태, 계약 조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한쪽이 과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공정했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의 불공정성은 계약 당시 시점의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손해는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정했더라도 이후 경제 상황이 변해서 한쪽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조건 불공정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