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민사판례

계약 성립의 핵심, 의사의 합치!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할까요?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의사의 합치'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합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합치란 무엇일까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 가격 등은 본질적인 사항이지만, 부동산을 보러 가는 교통편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이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5조)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동남은행과 동남리스금융 간의 분쟁 사례(대법원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남리스금융은 동남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리스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동남리스금융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동남은행에 보냈지만, 계약서의 중요 부분(계약일, 피담보채무 범위, 담보한도액 등)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남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남은행과 동남리스금융 사이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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