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30

민사판례

시공사의 부당한 자금 인출, 분양계약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 있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시공사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8다227491)을 통해 시공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시공사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분양계약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였고, B 회사는 시공사였습니다. C는 A 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사업약정을 통해 분양수입금은 특정 계좌(관리계좌)에 입금하고, A 회사가 돈을 인출하려면 B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C에게 해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A 회사는 B 회사에 인출 동의를 요청했지만, B 회사는 동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공사대금을 먼저 인출해버렸습니다. 결국 관리계좌에 돈이 부족해져서 C는 해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권을 방해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 회사처럼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C의 해약금 반환채권이 자신의 행위로 침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우선권이 없는 자신의 공사대금을 먼저 받기 위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C가 해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채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 실현을 방해한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자신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먼저 수령하여 분양계약자의 해약금 반환을 방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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