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이 배임수증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핵심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간부였던 피고인은 조합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하나는 공갈, 다른 하나는 배임수재였습니다. 공갈 혐의는 확정되었지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 중 하나는 조합원 전배 청탁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자격 유지 청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수증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단순히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이 '부정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관계를 유지해서 기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465 판결, 1987.11.24. 선고 87도1560 판결 참조). 즉,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조합원을 조합에 가입시켜 주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이 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부탁이 '부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분양 민원 무마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아직 정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정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재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가 받은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하에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단순히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배임수재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① 청탁이나 알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 ③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특정 목적이 필요한지, ④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