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형사판례

계약 유지를 위한 부탁, 죄가 될까요?

오늘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이 배임수증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핵심인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항운노동조합의 간부였던 피고인은 조합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하나는 공갈, 다른 하나는 배임수재였습니다. 공갈 혐의는 확정되었지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 중 하나는 조합원 전배 청탁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자격 유지 청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수증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단순히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이 '부정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관계를 유지해서 기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465 판결, 1987.11.24. 선고 87도1560 판결 참조). 즉,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조합원을 조합에 가입시켜 주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이 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 기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부탁이 '부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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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알선사기#차명계좌#범죄수익은닉#외국거주증인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