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하도급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발주처가 갑자기 계약을 거부해서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계약을 믿고 자재까지 미리 구입해 놓았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견적서를 여러 번 주고받았거나, 발주처가 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견적서 제출만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다른 판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 기간, 시행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견적서 제출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견적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지, 계약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협상 중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후 실제 하도급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견적서 제출만으로 하도급 계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포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하나의 행위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둘 다에 해당할 때, 피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청구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다고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되었지만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낙찰업체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예상 이윤만이 아니라 계약 불발로 낙찰업체가 하지 않게 된 노력과 위험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줬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