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직전, 갑자기 거래처가 발 뺐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건축 공사 하도급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발주처가 갑자기 계약을 거부해서 막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계약을 믿고 자재까지 미리 구입해 놓았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견적서를 여러 번 주고받았거나, 발주처가 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견적서 제출만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다른 판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 기간, 시행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견적서 제출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견적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지, 계약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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