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는 보통 여러 건설사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낙찰자를 정해놓고도 발주자가 갑자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낙찰된 건설사는 얼마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조합이 발주한 재개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A 건설사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A 건설사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따라서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낙찰자는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낙찰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됩니다. 이행이익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행이익을 산정할 때 낙찰자가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도 고려하여 공평하고 타당하게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건설사가 본계약 불이행으로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이나 노력,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입찰 후 본계약 체결이 거부되었을 때 낙찰자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 전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단순 견적서 제출 및 자재 구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우며, 계약 체결 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계약에서, 투자수익 지급 의무자가 약정된 수익권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등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투자자는 이행거절 시점의 수익권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보증인이 대신 완료했더라도, 원래 계약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했는데,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가 담합 약속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이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