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게 손해만 보고 끝나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전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인공제회(원고)는 독일 특허공법을 이용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금산군(피고)과 기술공동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설계 작업 완료 후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미리 기계장비를 주문·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금산군 측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금산군이 기계장비 대금 등 군인공제회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실제로 기계장비 수입 절차를 완료했지만, 금산군은 설치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산군은 계속해서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했지만, 갑자기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해버렸습니다. 결국 군인공제회는 이미 수입한 기계장비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산군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군인공제회가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산군의 행동은 계약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산군은 군인공제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법리
관련 판례
결론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계약 협상 단계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상담사례
계약 전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단순 견적서 제출 및 자재 구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우며, 계약 체결 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는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한 후,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 납부 지연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깎아주는 약정을 했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약정을 해제하고 원래대로 빚을 다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국가계약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하나의 행위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둘 다에 해당할 때, 피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청구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다고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