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물품 거래 등 계약을 맺었다가 상황이 바뀌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551조 등 참조)
예외: 특약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유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당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면, 합의 해지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합의 해지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 증명 책임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합의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약이나 유보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합의 시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계약 해지/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 파기 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으나,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 여부가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