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소 취소의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복잡한 절차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진심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고소를 취소했어요!
예를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고소 취소는 유효합니다. 고소 취소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겉으로 표현된 의사가 고소 취소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관련 법조항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 취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고소 취소는 말이나 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면 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제출처럼 명확하게 "고소 취소"라고 쓰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고소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고소하면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