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민사판례

계약,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합의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을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해제입니다. 합의해제란, 이미 맺은 계약을 서로의 동의하에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통해 기존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합의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합의해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단순히 마음속으로 해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도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죠.

반드시 말로 해야 할까요? 묵시적 합의해제도 가능합니다.

합의해제는 꼭 "계약을 해제합시다!"라고 말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양쪽 당사자 모두 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1988.10.11. 선고 87다카2503 판결)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약속했는데,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도, 받아야 할 사람도 오랜 기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4147 판결)

핵심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일치'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맺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제해야 할 상황이라면 합의해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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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합의해제#의사표시#계약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