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15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깨지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떤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두 가지 기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이행이익: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쉽게 말해 "계약대로 됐으면 벌었을 돈"입니다.

  2. 신뢰이익: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계약을 위해 미리 준비한 물건값, 광고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이행이익'!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 기본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잘못되어 벌지 못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 신뢰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신뢰이익 배상은 어디까지나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행이익이 없다면? 신뢰이익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이익이 아예 없다면 신뢰이익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었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A회사는 계약 파기로 인해 광고비 등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계약대로 분양을 진행했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합원 수를 모집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회사는 지출한 광고비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54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51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매매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킨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미리 잘 알아두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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