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깨지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떤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두 가지 기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쉽게 말해 "계약대로 됐으면 벌었을 돈"입니다.
신뢰이익: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계약을 위해 미리 준비한 물건값, 광고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이행이익'!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 기본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잘못되어 벌지 못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 신뢰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신뢰이익 배상은 어디까지나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행이익이 없다면? 신뢰이익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이익이 아예 없다면 신뢰이익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었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A회사는 계약 파기로 인해 광고비 등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계약대로 분양을 진행했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합원 수를 모집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회사는 지출한 광고비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미리 잘 알아두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잘 이행될 거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며,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특약(약정)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불가능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으면 시가와 관계없이 특약대로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지출 비용보다 커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행이익은 물론 신뢰이익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