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버려서 손해를 봤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계약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돈을 썼는데, 계약이 깨져버리면 그 손해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믿고 지출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옷가게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했고, 새로운 옷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비와 새 옷 주문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은 손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통상의 손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 관련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계약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위 예시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나 새 옷 주문 비용처럼 계약을 믿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새 옷 주문 계획을 미리 알렸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을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즉, 갑이 을에게 가게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인데, 인테리어 공사와 새 옷 주문에 2,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 파기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상대방과 소통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지출 비용보다 커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민사판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잘 이행될 거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며,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행이익은 물론 신뢰이익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