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파기로 돈 날렸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버려서 손해를 봤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계약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돈을 썼는데, 계약이 깨져버리면 그 손해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믿고 지출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옷가게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했고, 새로운 옷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비와 새 옷 주문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은 손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통상의 손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 관련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계약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위 예시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나 새 옷 주문 비용처럼 계약을 믿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새 옷 주문 계획을 미리 알렸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을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즉, 갑이 을에게 가게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인데, 인테리어 공사와 새 옷 주문에 2,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 파기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상대방과 소통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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