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버려서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약을 이행했어도 어차피 이익을 못 봤을 거니까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지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믿고 포장재를 구입하고, 운송업체와 계약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갑은 을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판매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갑이 판매하려던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어차피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을과의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갑은 이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 이행이익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즉, 계약 파기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을 보상받는 것이죠.
신뢰이익: 이행이익을 대신할 수 있을까?
만약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지출한 포장재 구입비용, 운송비용 등이 신뢰이익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신뢰이익을 배상받더라도 이행이익을 얻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결국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판매했더라도 어차피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 갑의 이행이익은 0입니다.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갑은 신뢰이익 역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더라도 이익이 없다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지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이익이 없었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잘 이행될 거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며,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상대방이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용(예: 운송비, 보관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지출 비용보다 커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계약 해지/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