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3

민사판례

계약 파기! 나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속상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계약이 깨지면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입니다.

  • 이행이익: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내가 얻었을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대로 됐으면 내가 얼마 벌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죠. 계약 파기 시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 신뢰이익: 계약이 이행될 거라 믿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때문에 이사를 갔다거나, 다른 계약을 포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때문에 이렇게 손해 봤잖아!" 하는 부분이죠.

신뢰이익,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신뢰이익은 다시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뉩니다.

  • 통상의 손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누구나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비용 지출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때문에 다른 중요한 계약을 포기해서 발생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손해배상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9523 판결 등)를 통해 계약 해제 시 이행이익뿐 아니라 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도 함께 줘야 하는데요, 이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체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제551조)

관련 법 조항

참고로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있는 채권의 변제)
  • 민법 제551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계약 해지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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