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속상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계약이 깨지면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입니다.
신뢰이익,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신뢰이익은 다시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뉩니다.
판례가 말하는 손해배상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9523 판결 등)를 통해 계약 해제 시 이행이익뿐 아니라 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도 함께 줘야 하는데요, 이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체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제551조)
관련 법 조항
참고로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행이익은 물론 신뢰이익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며, 초과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 금액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경우, 항소심 기간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닌, 민법상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