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파기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파기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 🤔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을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갑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계약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특히, 한쪽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로 그런 의도였는지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 파기 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으나,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 여부가 판단된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계약 해지/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상담사례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실패했을 경우, 계약서에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상대방이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용(예: 운송비, 보관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