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무조건 손해배상?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약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파기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파기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 🤔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을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갑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계약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특히, 한쪽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로 그런 의도였는지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 민법 제551조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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