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해지, 계약금 두 배 돌려준다고 끝?! 꼭 알아야 할 함정!

땅을 사고팔 때 계약금을 걸죠? 이 계약금, 단순히 예약금이 아니라는 사실! 계약을 해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두 배 돌려주면 계약 해지 끝? NO!

흔히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배 돌려줄게, 계약 해지하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돈을 건네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현실 제공'!

계약금을 사람(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단순히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준비해서 건네는 행위(현실 제공)**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3.01.30. 선고 72다2243 판결) 판례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 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괜찮아요, 일부만 먼저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모두 준비해서 제공해야 비로소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 해지, 매도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는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해야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원치 않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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